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의5조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허가증 사본
2.허가 갱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운영보고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운영기간 동안의 운행현황, 영업손익 등 플랫폼운송사업 운영 실적
2.법규 위반 관련 처분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5회 이상(법 제85조제1항제12호 및 영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제12호바목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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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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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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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