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규제의 재검토개인택시운송사업자동차종류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제108의2조플랫폼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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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삭제 <2026.3.12>
4.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5.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6.삭제 <2026.3.12>
7.삭제 <2023.7.10>
8.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9.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10.제2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1.삭제 <2026.3.24>
12.삭제 <2026.3.12>
13.삭제 <2026.3.24>
14.삭제 <2026.3.12>
15.제43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6.삭제 <2026.3.12>
17.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18.제59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등
19.삭제 <2026.3.24>
20.삭제 <2026.3.12>
21.삭제 <2026.3.12>
22.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3.삭제 <2026.3.24>
24.삭제 <2026.3.12>
25.제8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26.삭제 <2026.3.12>
27.삭제 <2026.3.12>
28.제93조의11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29.삭제 <2023.7.10>
30.삭제 <2026.3.12>
31.삭제 <2026.3.12>
32.삭제 <2026.3.12>
33.삭제 <2026.3.24>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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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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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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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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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