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의2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물품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소화물노선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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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8.2.12>
1.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류
2.혈액, 제대혈 등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3.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
4.긴급을 요하는 서류
5.그 밖에 신속히 운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운송할 수 없다.
1.화약 및 폭발물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2.무기, 마약 및 밀수품 등 법령에 따라 휴대 또는 취급이 금지되는 물품
3.살아 있는 동물
4.수신인 또는 발신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물품
5.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품
6.그 밖에 반사회적이거나 여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활용하여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운송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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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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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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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