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개정 2026.9.15>
②법 제1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8.2.12>
1.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류
2.혈액, 제대혈 등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3.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
4.긴급을 요하는 서류
5.그 밖에 신속히 운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운송할 수 없다.
1.화약 및 폭발물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2.무기, 마약 및 밀수품 등 법령에 따라 휴대 또는 취급이 금지되는 물품
3.살아 있는 동물
4.수신인 또는 발신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물품
5.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품
6.그 밖에 반사회적이거나 여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④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활용하여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운송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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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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