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4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3제6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운송 부대시설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주사무소, 차고지 또는 운송 부대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인력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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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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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의3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변경인가 신청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 <신설 2021. 4. 8.>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변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용…
제93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8의4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변경신고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신설 2021. 4. 8.>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상호(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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