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의2조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교통안전체험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실시요건제54의2조운수종사자일시ㆍ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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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1.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
2.신청 요건
3.신청 절차
4.수료 요건
5.수료자 발표일과 발표 방법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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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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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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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