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2>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1.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
2.신청 요건
3.신청 절차
4.수료 요건
5.수료자 발표일과 발표 방법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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