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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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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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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