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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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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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제66조의2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66조의3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66조의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제66조의5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66조의6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67조의2 ·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68조 ·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제68조의2 ·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제69조 ·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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