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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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된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승계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분의 35 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73조의2 인용판례 상세 →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된 건물은 임대·분양·공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73조의2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해 취득 당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3조의2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실제로 철거된 건물은 국가 귀속이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73조의2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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