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의3조 (비밀과제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비밀사업이나 연구과제를 외주 용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의뢰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서약집행3.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 회수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외주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용역과정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비밀과제를 용역 받은 자는 성과물과 관련자료 일체를 용역 의뢰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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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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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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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