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1의2조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파생결합증권(제2-24조제1항제4호의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7조제2항의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26.>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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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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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