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8조 (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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