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한도초과 인정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영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감소3.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