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78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금융투자업자(전업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 5. 1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3.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개정 2017. 5. 10.>4. <삭제 2023. 4. 14.>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개정 2017. 5. 1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다만, 해당 법인에 설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개정 2017. 5. 10.>7.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개정 2017. 5. 10.>8.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개정 2017. 5. 10.>9.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개정 2017. 5. 10.>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개정 2009. 2. 4. 2017. 5. 10.>11.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신설 2016. 6. 28. 개정 2017. 5. 10.>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신설 2017. 5. 10.>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신설 2017. 5. 10.>14.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기관간조건부매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 5. 10., 개정 2020. 3. 30.>15.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신설 2017. 5. 10.>
②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인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 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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