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 (긴급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2. 투자자예탁금 등의 인출 쇄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개정 2018. 9. 3.>3.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2.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4. 제3-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5.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제한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