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9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 9. 17.>2. "전담신용공여"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이하 "전담중개업무"라 한다)를 제공받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18. 9. 28., 2021. 10. 13.>가.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라 한다)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라 한다)3. "전담신용거래"란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4. "담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 대하여 담보, 대여 및 환매조건부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현금 등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5. "전담신용공여금액"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제공한 투자자재산담보융자금, 전담신용거래융자금, 전담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6. "손실충당금"이란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계정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 11. 25.>7. "손실준비금"이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계정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이익잉여금 내에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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