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2의2조 (주주총회 결의대상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2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7-8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217조"는 "영 제229조제1항"으로, "같은 조"는 "같은 항"으로, "투자신탁"은 각각 "투자회사"로,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설정"은 각각 "설립"으로, "원본액"은 "주금"으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좌수"는 "수"로, "제4호"는 "제3호"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본조신설 2022. 8.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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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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