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4의4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제3-6조제4호에 따른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는 때에는 총자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1. 영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한 자산2.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 운용자산
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기(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1.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산 등 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 등 및 신탁계정대여금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1)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2)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3) 그 밖의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1)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7 이상2) 관련 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④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해 제3-10조제1항의 장부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수탁금 원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5. 11.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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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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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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