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1의2조 (외환건전성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증권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등에 대해서는 제3-45조, 제3-46조부터 제3-54조까지 및 제3-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3-51조의2제2항에서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은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증권금융회사가 법 제74조에 따라 예수한 투자자예탁금을 포한한다)"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 3.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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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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