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의9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의6제3항제1호에 따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4-102조의8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5. 11. 25.>
②영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신탁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을 통해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분리관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11. 25.>
③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에서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 11. 25.>1.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종합투자계좌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합투자계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종합투자계좌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운용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유리한 거래라.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1.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거래일 것2. 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할 것<개정 2025. 11. 25.>3. 거래 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할 것4.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25. 11. 25.>1. 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개정 2025. 11. 25.>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각 목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경우 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에 따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25.>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까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100분의 40다.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까지: 100분의 603.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25.>
⑥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26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서 정한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⑦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영 제260조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60조제2항을 준용할 때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 "집합투자재산"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으로 본다.<개정 2025. 11. 25.>
⑧영 제77조의6제3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5. 11. 25.>
⑨영 제77조의6제3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영 제77조의6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1. 종합투자계좌 수탁금과 운용자산에 대하여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가.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수탁금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나.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수탁금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2. 종합투자계좌의 수탁금 원본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으로 우선 적립하고 매 결산기(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이를 유지할 것. 이 경우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은 영 제77조의6제3항제11호에 따른 손실보전시 우선하여 충당한다.<개정 2025. 11. 25.>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을 매수하는 금액이 수탁금 원본의 100분의 5 이상일 것<신설 2025. 11. 25.>4.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종합투자계좌 또는 만기 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인 경우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없는 종합투자계좌인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의 운용내역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신설 2025. 11. 25.>5. 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개정 2025. 11. 25.>
⑪제10항제2호의 손실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손실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손실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손실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손실준비금 적립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제4-102조의8에서 이동 <2025. 11. 25.>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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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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