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의6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7. 5. 8.>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원 이상인 것[제4-10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6은 제4-102조의7로 이동 <2025. 11. 2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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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02의10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제4-102의2조 · 자기자본의 범위제4-102의3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제4-102의4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제4-102의5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4-102의6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102의7조 ·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제4-102의8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제4-102의9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제4-103조 · 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제4-104조 · 등록요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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