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6조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확인)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는 제6-2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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