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2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7조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담보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2. 실사자에 관한 사항
②영 제97조제7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③영 제97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차입한 금전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