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9의4조 (투자자정보의 제공 및 관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74조제9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다), 계좌번호, 투자자예탁금 금액,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과세에 관한 사항을 예치기관에 제공할 것.<개정 2023. 7. 7.>2. 투자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3. 투자자정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4. 예치기관은 제공받은 투자자정보를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5. 예치기관의 정보이용기간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것6. 예치기관은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신설 2021. 1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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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