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6의2조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외화표시 채무증권(채무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하며,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4.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개정 2026. 3. 6.>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예금(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에 대한 외화예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6. 다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7. 외화표시 단기사채등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41조제1항제2호 각목의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투자집합투자기구(이하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외화표시 채무증권(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외국통화2.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3. 외화표시 통화안정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무증권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ㆍ외화 정기예금나. 외화표시 채무증권다.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라. 외화표시 단기사채5. 외화표시 환매조건부매수6.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개정 2026. 3. 6.>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을 포함한다)에의 외화예치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4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3. 제4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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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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