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의4조 (인가절차)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용평가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1의4와 같다.
신용평가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의4 및 별지 제18호의5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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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