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8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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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1. 대출채권2. 증권3. 가지급금 및 미수금4. 미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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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1. 대출채권2. 증권3. 가지급금 및 미수금4. 미수이자<신설 2012. 3. 27.>5. 그 밖에 증권금융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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