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의4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4-102조의4는 제4-102조의5로 이동 <2025. 11. 25.> ][본조신설 2025. 1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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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