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9의3조 (부실관련자 지급보류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예치기관은 영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확인 등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와 영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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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