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88조 (거래소의 정보교류의 차단)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4조의3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가. 법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이라 한다)와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나. 법 제378조제1항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청산업무등"이라 한다)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산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시장감시업무등과 청산업무등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등을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를 것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나.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다.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호 각 목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ㆍ감독ㆍ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2. 매매거래정지, 조회공시 등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 공시규정, 상장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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