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71조의23제2항의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본조신설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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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제7-41조의10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제7-41조의11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제7-41조의14 · 업무집행사원 등제7-41조의15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7-41조의1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41조의17 ·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제7-41조의2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제7-41조의3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7-41조의4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제7-41조의5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