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의16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71조의23제2항의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본조신설 2015. 10.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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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41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제7-41의10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제7-41의11조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제7-41의14조 · 업무집행사원 등제7-41의15조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7-41의16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41의17조 ·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제7-41의2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제7-41의3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7-41의4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제7-41의5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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