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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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2.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3.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2.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3.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4.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할 것5.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6.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할 것<개정 2012. 11. 21.>7.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2. 11. 21.>8.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ㆍ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9.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10. 전산ㆍ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ㆍ운영할 것11.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12. 임직원 등의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착오로 투자자의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ㆍ유지할 것13. 그 밖에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 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개정 2012. 11. 21.>
②금융투자업자가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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