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8의2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21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1. 법 제19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2.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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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