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5의2조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총 보수(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 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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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