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성과보수의 제한)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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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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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17. 5. 8., 신설 2022. 8. 30.>1. 운용보수와 별도로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별도 성과보수 방식"이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영 제88조제1항제1호의 기준지표등(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운용보수가 성과보수로 정하여지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가. 운용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상관 없이 수취하는 운용보수(이하 "기본운용보수"라 한다)와 집합투자기구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이하 "성과운용보수"라 한다)를 합하여 산정할 것나. 성과운용보수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서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차감(미리 정한 경우 일정 수치를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한 것을 반영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하회하는 경우와 상회하는 경우를 대칭적인 구조로 산정할 것다. 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를 계산한 값이 기본운용보수의 ±20% 밖의 범위에 분포하는 등 적정한 값으로 결정되도록 정할 것. 다만, 기본운용보수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보수의 90% 이하이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 성과운용보수의 상한은 기본운용보수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것마. 3개월 또는 6개월을 주기로 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주기의 성과운용보수를 산출할 것
②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 상한, 성과보수 지급시기, 기준지표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법 제237조제1항 후단의 결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5. 2., 2022. 8. 30.>
③협회는 성과보수의 산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7. 5. 8., 2022. 8. 30.>1. <삭제 2017. 5. 8.>2. <삭제 2017. 5. 8.>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 받는다.<개정 2017. 5. 8., 2022. 8. 30.>1.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연 2회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시기<신설 2017. 5. 8.>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신설 2017. 5. 8.>
⑤<삭제 2017. 5. 8.>
⑥영 제88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⑦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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