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5조 (인가조건 등의 부과)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9.>1.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2. 제1호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