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3 (소규모 투자신탁 합병시 확인 항목)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25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합병비율의 적정성2. 합병 사전 통지, 수익증권매수청구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3.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 여부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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