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 (운용대상자산의 분산)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7. 6., 2013. 2. 5., 2022. 8. 30.>1. 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하며,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13., 2022. 8. 30.>2. 어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3.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1. 19.>
②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2. 1. 3.>1.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가. 만기 30일 이내일 것나.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다.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국채증권과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중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3. 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신설 2021. 1. 13.>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채무증권 : 당해 채무증권의 발행인(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당해 금융기관3. 단기대출ㆍ환매조건부매수 : 당해 거래상대방(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당해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자산이 담보되어 있고 시가로 평가한 담보가치가 거래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매조건부매수 대상자산의 발행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4. 자산유동화증권 :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및 상법 제169조에서 정한 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발행인 또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신설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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