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7. 6.>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②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6., 2013. 9. 17. 개정 2016. 1. 19.>
③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0. 22., 개정 2016. 1. 19.>1. 현금2. 국채증권3. 통화안정증권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양도성 예금증서ㆍ정기예금나.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다.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라. 단기사채5. 환매조건부매수6. 단기대출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④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10. 22., 개정 2016. 1. 19.>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3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3. 제3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원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삭제 2016. 1. 19., 신설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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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3조 · 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제7-13조의2 · 소규모 투자회사 합병시 확인 항목제7-13조의3 ·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ㆍ공제조합제7-14조 · 용어의 정의제7-15조 · 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7-16조 ·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7-16조의2 ·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제7-17조 ·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제7-18조 · 신용평가등급의 하락시 조치제7-19조 · 운용대상자산의 분산제7-1조의2 ·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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