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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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개정 2017. 5. 8.>1.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신설 2017. 5. 8.>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신설 2017. 5. 8.>3.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신설 2018. 9. 3.>4.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신설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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