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3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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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영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집단을 구분하고 해당 집단별로 환매청구에 응할 것2.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우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할 것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영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집단을 구분하고 해당 집단별로 환매청구에 응할 것2.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우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할 것3. 하나의 집단 내의 모든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일일 환매한도(집합투자기구 지분 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1영업일 내 환매할 지분규모 한도를 정한 것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내의 각 환매청구에 대하여 일일 환매한도 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환매하고, 환매하지 못한 잔여분은 그 다음 영업일에 연기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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