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0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1.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2. 제1호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1.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2. 제1호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