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의7조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을 말한다)2.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3.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가. 영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다.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1)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2) 보유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1)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라.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마.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5.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권6.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 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채(단기사채는 제외한다)7. 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보지 아니 한다.<신설 2021. 12. 9.>1.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나.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다.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제4-10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7은 제4-102조의8로 이동 <2025. 11. 2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02의2조 · 자기자본의 범위제4-102의3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제4-102의4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제4-102의5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제4-102의6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4-102의7조 ·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102의8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제4-102의9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제4-103조 · 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제4-104조 · 등록요건제4-105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