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3조 (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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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영 제77조의4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영 제77조의4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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