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7조 (경영개선요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1.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개정 2021. 3. 18.>3.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신설 2025. 6. 2.>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2.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3. 조직의 축소4. 자회사의 정리5. 임원진 교체 요구6. 영업의 일부정지7. 합병ㆍ제3자 인수ㆍ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수립8. 제3-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