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0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신탁업자가 영 제270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등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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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6조의2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제7-37조 · 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제7-38조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제7-4조 ·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제7-40조 · 증권의 예탁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7-41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7-41조의10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제7-41조의11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제7-41조의14 · 업무집행사원 등제7-41조의15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제7-41조의1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