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제외)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제6-1조제11호의 주식워런트증권을 말한다.<삭제 2016. 6. 28.>[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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