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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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4항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4항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9. 17.>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7.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일임재산을 조건부매수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 5. 10., 개정 2020. 3. 30.>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외국인<개정 2017. 5. 10.>
②영 제7조제4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정신청서 또는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채증권 또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에 대해서는 제4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1. 상호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자본금 또는 출자금4. 대표자에 관한 사항5. 해당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의 성명, 국내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의 연락 장소에 관한 사항6. 해당 인수계약 또는 협의와 관련된 증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발행인 또는 소유자나. 종류다. 수량 및 금액라.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장소 및 날짜마. 법 제85조제3호에 따른 인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인수업무"라 한다)를 담당할 법인
③제2항의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을 기재한 서류(그 서류가 1년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된 서류와 같은 내용인 경우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류)2. 최근 1년간 외국에서 한 증권 인수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④영 제7조제4항제5호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17.>1.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외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것2. 인정신청일 현재 원화로 환산한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⑤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영 제7조제4항제5호의2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의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9. 17.>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3. 최근 3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7. 28.>4.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라목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개정 2013. 9. 17., 2016. 7. 28.>가.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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