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3의2조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1. 신탁재산을 제4-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는 신탁계약2.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금전신탁계약<본조신설 2021. 5.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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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