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의11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71조의16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2.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을 포함한다)
영 제271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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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