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4의6조 (4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4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
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 6.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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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