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 (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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